증여 계약서 양식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가족 간 현금·부동산 증여를 기록할 때 써요.
📄 증여 계약서란?
증여 계약서는 주는 사람(증여자)이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을 줄 때, 부부 사이에 재산을 넘길 때 많이 써요. 계약서가 있으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분명해져서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이나 세금 문제를 정리하기 쉬워요. 증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니,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주택 자금을 줄 때
- 부부 사이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길 때
-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줄 때
- 가족 간 돈이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임을 기록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당사자 적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관계를 적어요.
- 2증여 재산 적기
현금이면 금액과 이체 계좌,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재지와 면적을 그대로 적어요.
- 3증여일과 조건 적기
언제 넘겨줄지와 대출을 함께 넘기는 등 받는 사람이 지는 부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요.
- 4서명하고 세금 신고하기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받는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돼요.
-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 현금은 계좌이체로 주고, 이체 기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해요.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 자주 쓰는 문구
- 증여자는 아래 표시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 증여자는 20OO년 O월 O일까지 아래 금액을 수증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 본 증여는 수증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며, 증여자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OO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부담부 증여).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아래 재산의 증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증여 재산의 표시
| 재산 종류 | 현금 □ 부동산 □ 예금·주식 □ 기타 □ |
|---|---|
| 현금·예금 | 금 원정 (₩ ) |
| 부동산 소재지 | |
| 부동산 면적·지목 | |
| 기타 재산 |
제1조 (증여)
증여자는 위 재산을 수증자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제2조 (인도와 이전)
증여자는 20 년 월 일까지 위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겨준다. 현금은 수증자 명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이체하며,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제3조 (부담)
수증자가 증여와 함께 떠안는 채무나 의무: 없음 □ / 있음 □ (내용: )
제4조 (세금과 비용)
증여세와 등기 비용 등 증여에 따른 세금과 비용은 (수증자 / 증여자)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증여자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수증자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증여자와의 관계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만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계약서는 증여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일 뿐이고,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해요.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도 증여인가요?
대가 없이 받은 돈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예요. 혼인·출산 관련 공제가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대로 취소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미 넘겨준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제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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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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