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사실 확인서(점유자 현황 확인서) 양식
낙찰받은 부동산에 누가, 언제부터, 어떤 권리로 살고 있는지 점유자에게 직접 확인받는 문서예요.
📄 점유 사실 확인서(점유자 현황 확인서)란?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는 소유자 가족, 임차인, 친척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권리(권원)로 점유하는지에 따라 협의 상대와 인도명령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명도 협의와 이후 절차가 훨씬 쉬워져요. 이 확인서는 점유자의 이름, 관계, 점유 시작 시기,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 전입 여부를 적고 점유자가 서명하는 문서예요. 법원 현황조사서와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낙찰 후 처음 점유자를 만나 현황을 확인할 때
- 현황조사서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것 같을 때
- 인도명령 신청 전에 점유자를 특정해야 할 때
- 여러 명이 나눠 살고 있어 각자 확인이 필요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부동산과 사건 적기
사건번호와 부동산 주소, 확인한 날짜를 적어요.
- 2점유자 정보 적기
점유자 이름,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함께 사는 사람을 적어요.
- 3점유 권원 확인하기
임차인인지, 무상으로 사는지, 그 밖의 사유인지 고르고 보증금·월세·전입일을 적어요.
- 4점유자 서명 받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고 점유자가 직접 서명하게 해요. 사본을 한 부 건네도 좋아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점유자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거부했다는 사실과 날짜만 메모해 두세요.
- 이 확인서는 사실을 적어 두는 문서일 뿐이라, 점유자의 권리를 없애거나 인도 의무를 만들지는 않아요.
- 법원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른 점이 있으면 따로 기록해 두세요.
- 주민등록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 꼭 필요한 범위만 받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점유 권원 적는 예시
- 임차인: 20 . . . 보증금 OOO원, 월세 OO원에 계약, 20 . . . 전입신고
- 소유자의 가족(자녀)으로 무상 거주 중
- 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무실로 사용 중(계약서 없음)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 사건번호 | 20 타경 호 | 확인 일자 | 20 년 월 일 |
|---|---|---|---|
| 부동산 주소 | |||
1. 점유자
| 성명 | 연락처 | ||
|---|---|---|---|
| 소유자와의 관계 | 함께 사는 사람 |
2. 점유 현황
| 점유 시작 시기 | 20 년 월 일부터 | ||
|---|---|---|---|
| 점유 권원 | □ 임차인 □ 소유자(가족) □ 무상 거주 □ 기타( ) |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원 / 월세 원 | ||
| 전입신고 | □ 함(20 . . .) □ 안 함 | 확정일자 | □ 받음 □ 안 받음 |
| 계약서 유무 | □ 있음 □ 없음 | 배당요구 | □ 함 □ 안 함 □ 모름 |
3. 기타 확인 사항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점유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확인자(매수인) | 연락처 |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서명을 거부하면요?
강요할 수 없어요. 대화 내용과 날짜, 현장 상황을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고, 필요하면 인도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점유자를 확인하게 돼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보내려면 합의(명도 협의서)를 하거나 인도명령·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녹음 사실을 알리고 하는 편이 분쟁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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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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