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작성 견본) 양식
인도명령이 나왔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맡기는 신청서의 작성 견본이에요.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작성 견본)란?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넘기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결정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하고, 집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집행관은 보통 계고(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 날짜를 정하고, 그날 짐을 옮기고 점유를 넘겨 줘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쓰는 것이 원칙이니, 이 문서는 준비할 내용과 서류를 정리하는 견본으로 쓰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인도명령 결정이 났는데 점유자가 버틸 때
- 명도 합의를 어기고 이사하지 않을 때
- 점유자가 연락을 끊고 짐만 남겨 둔 경우
- 명도소송에서 이긴 판결로 집행하려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집행권원 준비하기
인도명령 결정 정본(또는 확정 판결 등)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해요. 필요한 경우 집행문도 받아요.
- 2신청서 작성하기
채권자(매수인), 채무자(점유자), 집행할 부동산, 집행권원을 적어요.
- 3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하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고, 안내받은 집행 비용을 예납해요.
- 4집행 일정 따르기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계고와 본집행 날짜를 확인하고, 당일 필요한 인력·보관 장소를 준비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인도명령 결정 정본 등)과 송달증명이 필요해요. 서류는 집행관 사무소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집행 비용(노무비·운반비·보관비 등)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해요. 금액은 물건 크기와 짐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 집행 전에 스스로 문을 따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로는 집행관 사무소 비치 양식을 쓰세요.
- 집행 직전에라도 합의가 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협의 창구는 열어 두세요.
💡 준비 서류 메모 예시
- 인도명령 결정 정본 1통(20 . . . 수령)
- 송달증명원 1통
- 신청인 신분증·도장,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집행 비용 예납 영수증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 채권자(매수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
| 채무자(점유자) | 성명: 주소: |
| 집행할 부동산 | |
| 집행권원 | ○○지방법원 20 타기 호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
신청 내용
위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 집행권원(인도명령 결정 정본 등) 1통
- 송달증명원 1통
- 부동산 목록 1통
-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납금 반환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20 년 월 일
| 신청인(채권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귀중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 신청은 집행관 사무소 비치 양식을 이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 전에 이사비 협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집행할 때 남은 짐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짐을 옮겨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고, 보관 비용이 들어요. 이후 처리 방법은 집행관 안내를 따르세요.
명도 협의서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사적인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인도명령 결정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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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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