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포기각서(남은 짐 소유권 포기 및 처분 동의서) 양식

점유자가 이사하면서 남긴 가구·가전·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낙찰자가 처분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문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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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포기각서(남은 짐 소유권 포기 및 처분 동의서)란?

유체동산은 가구, 가전, 옷, 생활용품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점유자가 이사 간 뒤 짐이 남아 있어도, 그 물건은 여전히 점유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면 나중에 '비싼 물건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점유자가 남은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낙찰자가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이런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명도 협의 후 점유자가 일부 짐을 두고 가기로 했을 때
  • 이사 후 집 안에 버리고 간 물건이 남아 있을 때
  • 붙박이장·에어컨 등 시설물을 두고 가기로 했을 때
  • 임대차가 끝난 뒤 세입자가 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길 것 같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부동산과 당사자 적기

    물건이 있는 부동산 주소와 물건 주인(점유자), 처분할 사람(매수인)을 적어요.

  2. 2남은 물건 목록 만들기

    남은 물건의 이름, 개수, 상태를 표로 적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함께 보관해요.

  3. 3포기와 처분 동의 적기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이 버리거나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4. 4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받기

    물건 주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함께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동의 없이 남은 짐을 임의로 버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처분 전에 꼭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물건 목록은 사진과 함께 남겨 두세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가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 물건의 실제 주인이 서명해야 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으세요.
  •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이나 리스·렌털 물건(정수기 등)은 점유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점유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못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포기 문구 예시

  • 본인은 아래 부동산에 남겨 둔 별지 목록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매수인이 위 물건을 폐기·매각·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목록에 적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물건 중 제3자의 소유물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유 체 동 산 포 기 각 서
부동산 소재지
경매 사건번호 지방법원 20 타경 호 (해당 시)
매수인(처분자)연락처

본인은 위 부동산에서 이사하면서 남겨 둔 아래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남은 물건 목록

번호물건 이름수량상태비고
1
2
3
4
5
6
7

2. 서약 내용

  1. 본인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2. 매수인이 위 물건을 폐기·매각·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목록에 적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위 물건 중 제3자의 소유물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 남은 물건의 사진을 함께 첨부합니다. (첨부 장)

20     년      월      일

서약인(물건 소유자)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연락이 끊겼는데 짐을 버려도 되나요?

동의 없이 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짐을 가져가라고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해요.

사진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두세요.

명도 협의서에 이미 남은 짐 조항이 있는데 따로 써야 하나요?

명도 협의서에 처분 동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물건이 많거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목록을 붙인 포기각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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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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