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포기각서(남은 짐 소유권 포기 및 처분 동의서) 양식
점유자가 이사하면서 남긴 가구·가전·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낙찰자가 처분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문서예요.
📄 유체동산 포기각서(남은 짐 소유권 포기 및 처분 동의서)란?
유체동산은 가구, 가전, 옷, 생활용품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점유자가 이사 간 뒤 짐이 남아 있어도, 그 물건은 여전히 점유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면 나중에 '비싼 물건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점유자가 남은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낙찰자가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이런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명도 협의 후 점유자가 일부 짐을 두고 가기로 했을 때
- 이사 후 집 안에 버리고 간 물건이 남아 있을 때
- 붙박이장·에어컨 등 시설물을 두고 가기로 했을 때
- 임대차가 끝난 뒤 세입자가 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길 것 같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부동산과 당사자 적기
물건이 있는 부동산 주소와 물건 주인(점유자), 처분할 사람(매수인)을 적어요.
- 2남은 물건 목록 만들기
남은 물건의 이름, 개수, 상태를 표로 적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함께 보관해요.
- 3포기와 처분 동의 적기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이 버리거나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 4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받기
물건 주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함께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동의 없이 남은 짐을 임의로 버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처분 전에 꼭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물건 목록은 사진과 함께 남겨 두세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가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 물건의 실제 주인이 서명해야 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으세요.
-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이나 리스·렌털 물건(정수기 등)은 점유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점유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못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포기 문구 예시
- 본인은 아래 부동산에 남겨 둔 별지 목록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매수인이 위 물건을 폐기·매각·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목록에 적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물건 중 제3자의 소유물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 부동산 소재지 | |||
|---|---|---|---|
| 경매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 타경 호 (해당 시) | ||
| 매수인(처분자) | 연락처 | ||
본인은 위 부동산에서 이사하면서 남겨 둔 아래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남은 물건 목록
| 번호 | 물건 이름 | 수량 | 상태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2. 서약 내용
- 본인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매수인이 위 물건을 폐기·매각·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목록에 적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물건 중 제3자의 소유물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 남은 물건의 사진을 함께 첨부합니다. (첨부 장)
20 년 월 일
| 서약인(물건 소유자) | 주소 |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연락이 끊겼는데 짐을 버려도 되나요?
동의 없이 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짐을 가져가라고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해요.
사진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두세요.
명도 협의서에 이미 남은 짐 조항이 있는데 따로 써야 하나요?
명도 협의서에 처분 동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물건이 많거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목록을 붙인 포기각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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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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