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준비·사후 행정 체크리스트 양식
임종 직후부터 장례 3일, 장례 뒤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 기한까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엑셀 체크리스트예요. 담당, 연락처, 비용을 적으면 합계와 진행률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 장례 준비·사후 행정 체크리스트란?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정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장례식장과 장례 방식을 정하는 일부터, 장례가 끝난 뒤 사망신고, 재산 조회, 보험과 통신 정리, 상속 결정까지 기한이 있는 일이 이어져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빚이 많을 때 필요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이 체크리스트는 가족이 일을 나눠 맡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가족이 위독해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할 때
-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어 할 일을 순서대로 보고 싶을 때
- 형제·가족끼리 장례 일을 나눠 맡을 때
- 장례 뒤 사망신고와 상속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기본 정보 넣기
고인 성함,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을 맨 위 노란 칸에 적어요.
- 2담당 나누기
할 일마다 맡을 가족 이름과 연락할 곳의 전화번호를 적어요.
- 3비용 적기
장례식장, 상조, 화장장 등 쓴 돈을 숫자로 적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와요.
- 4완료 체크
끝난 일은 완료 칸에 대문자 O를 넣어요. 진행률이 올라가며 남은 일이 보여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보험 청구, 금융기관 정리에 계속 쓰여요. 처음에 여러 부 발급받아 두세요.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해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빨리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 뒤에는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어요. 자동이체로 내던 통신비·관리비·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표에 적힌 기한은 일반 안내예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 가정법원, 세무서 등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메모 칸 작성 예시
- 사망진단서 10부 발급 (병원 원무과)
- 부고: 아버지 회사 동료 단체방은 큰형이 전달
- 화장장 11/6 오전 10시 예약 완료
- 안심상속 조회 결과 문자 오면 상속포기 여부 가족 회의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고인 성함 | 돌아가신 날 | 20 년 월 일 | |
|---|---|---|---|
| 장례식장 | |||
| 시기 | 할 일 | 담당 | 비용 | 완료 |
|---|---|---|---|---|
| 임종 직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여러 부 발급받기 | |||
| 임종 직후 | 가족·가까운 친지에게 알리기 | |||
| 임종 직후 | 장례식장 정하고 고인 모시기(이송) | |||
| 임종 직후 | 상조 가입 여부 확인하고 연락하기 | |||
| 임종 직후 | 고인의 유언·장례 희망 사항 확인 | |||
| 장례 1일차 | 상주 정하고 빈소 차리기 | |||
| 장례 1일차 | 부고 문자·연락 보내기 | |||
| 장례 1일차 | 장례 방식(화장·매장) 정하기 | |||
| 장례 1일차 | 화장장·장지(봉안당) 예약 | |||
| 장례 1일차 | 영정 사진 준비 | |||
| 장례 1일차 | 조의금 장부와 접수 담당 정하기 | |||
| 장례 2일차 | 입관 진행 | |||
| 장례 2일차 | 수의·관 등 장례용품 결정 | |||
| 장례 2일차 | 조문객 식사 수량 확인 | |||
| 장례 2일차 | 발인 시간과 운구 인원 정하기 | |||
| 장례 3일차 | 발인 | |||
| 장례 3일차 | 화장 또는 매장 | |||
| 장례 3일차 | 봉안·안치 | |||
| 장례 3일차 | 장례식장·상조 비용 정산 | |||
| 장례 후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 장례 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 |||
| 장례 후 | 고인 명의 예금·대출·카드 확인 | |||
| 장례 후 | 휴대폰·인터넷·공과금 명의 정리 | |||
| 장례 후 | 사망보험금 등 보험 청구 | |||
| 장례 후 | 국민연금 등 유족 급여 확인 | |||
| 장례 후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 |||
| 장례 후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 장례 후 | 부동산·자동차 상속 등기·이전 | |||
| 장례 후 | 조문객에게 감사 인사 보내기 |
| 비용 합계 | 완료 개수 | / 29 |
|---|
※ 기한은 일반 안내입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뭐예요?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예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장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어서 보통 가족이 의논해 정해요. 이 표의 비용 칸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나누기 쉬워요.
엑셀이 없어도 쓸 수 있나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리면 그대로 열리고 합계와 진행률도 계산돼요. PDF를 인쇄해 손으로 체크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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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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