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포기 확인서) 양식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재산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갖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법적인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지 안내를 함께 넣었어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 상속포기각서(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포기 확인서)란?

가족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나는 재산 안 받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쓰는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와는 달라요. 법적인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래야 빚도 함께 물려받지 않아요. 또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이 양식은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눌 때 한 상속인의 뜻을 분명히 남기는 용도로 쓰고, 실제 명의 이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진행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 어머니(아버지) 한 분에게 재산을 몰아드리기로 가족이 합의할 때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각자 뜻을 먼저 확인해 둘 때
  • 멀리 사는 상속인의 포기 의사를 문서로 받아 둘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돌아가신 분 정보 적기

    피상속인의 성명, 돌아가신 날, 마지막 주소를 적어요.

  2. 2포기하는 재산 적기

    받지 않을 재산을 하나씩 적거나, 전부라면 '상속재산 전부' 칸에 표시해요.

  3. 3받는 상속인 적기

    포기한 몫을 누가 갖는지 적어요. 나중에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아야 해요.

  4. 4서명과 인감 날인

    확인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이 확인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니에요.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신고해야 해요.
  •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정리해야 해요.
  • 이 확인서만으로는 빚(채무)이 면제되지 않아요. 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부동산·예금 명의를 실제로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알아보세요.

💡 포기하는 재산 작성 예시

  • 부동산: 경기도 이천시 ○○동 123-4 단독주택과 대지 (지분 전부)
  • 예금: ○○은행 피상속인 명의 예금 전액
  • 자동차: 12가 3456 승용차
  • 위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 ○○○이 갖는 데 동의함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상속재산 포기 확인서 (상속포기각서)

※ 이 확인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상속포기(채무 포함)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1.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성명돌아가신 날20 년 월 일
마지막 주소

2. 확인인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

성명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소
생년월일연락처

3. 받지 않는 재산

구분재산 내용비고
부동산
예금·주식
자동차
기타
□ 전부위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

4. 재산을 갖는 상속인

성명피상속인과의 관계

5. 확인 내용

  1. 확인인은 위 재산에 대한 자기 상속분을 받지 않고, 위 상속인이 갖는 것에 동의한다.
  2. 확인인은 이 내용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 등기·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3.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 확인서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다.

20     년      월      일

확인인주소
성명 (인감 날인)(인)
재산을 갖는 상속인주소
성명(인)

첨부: 확인인 인감증명서 1부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각서만 쓰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요.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해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받아 둔 각서는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단이에요.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다시 분할협의를 해야 해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정하는 문서이고, 등기·예금 이전에 쓰여요. 이 확인서는 그 전에 한 사람의 뜻을 먼저 받아 두는 문서예요.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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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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