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포기 확인서) 양식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재산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갖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법적인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지 안내를 함께 넣었어요.
📄 상속포기각서(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포기 확인서)란?
가족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나는 재산 안 받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쓰는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와는 달라요. 법적인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래야 빚도 함께 물려받지 않아요. 또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이 양식은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눌 때 한 상속인의 뜻을 분명히 남기는 용도로 쓰고, 실제 명의 이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진행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 어머니(아버지) 한 분에게 재산을 몰아드리기로 가족이 합의할 때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각자 뜻을 먼저 확인해 둘 때
- 멀리 사는 상속인의 포기 의사를 문서로 받아 둘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돌아가신 분 정보 적기
피상속인의 성명, 돌아가신 날, 마지막 주소를 적어요.
- 2포기하는 재산 적기
받지 않을 재산을 하나씩 적거나, 전부라면 '상속재산 전부' 칸에 표시해요.
- 3받는 상속인 적기
포기한 몫을 누가 갖는지 적어요. 나중에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아야 해요.
- 4서명과 인감 날인
확인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이 확인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니에요.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신고해야 해요.
-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정리해야 해요.
- 이 확인서만으로는 빚(채무)이 면제되지 않아요. 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부동산·예금 명의를 실제로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알아보세요.
💡 포기하는 재산 작성 예시
- 부동산: 경기도 이천시 ○○동 123-4 단독주택과 대지 (지분 전부)
- 예금: ○○은행 피상속인 명의 예금 전액
- 자동차: 12가 3456 승용차
- 위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 ○○○이 갖는 데 동의함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이 확인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상속포기(채무 포함)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1.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 성명 | 돌아가신 날 | 20 년 월 일 | |
|---|---|---|---|
| 마지막 주소 | |||
2. 확인인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
| 성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 주소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3. 받지 않는 재산
| 구분 | 재산 내용 | 비고 |
|---|---|---|
| 부동산 | ||
| 예금·주식 | ||
| 자동차 | ||
| 기타 | ||
| □ 전부 | 위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 |
4. 재산을 갖는 상속인
| 성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5. 확인 내용
- 확인인은 위 재산에 대한 자기 상속분을 받지 않고, 위 상속인이 갖는 것에 동의한다.
- 확인인은 이 내용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 등기·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 확인서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다.
20 년 월 일
| 확인인 | 주소 | |
|---|---|---|
| 성명 (인감 날인) | (인) |
| 재산을 갖는 상속인 | 주소 | |
|---|---|---|
| 성명 | (인) |
첨부: 확인인 인감증명서 1부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각서만 쓰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요.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해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받아 둔 각서는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단이에요.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다시 분할협의를 해야 해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정하는 문서이고, 등기·예금 이전에 쓰여요. 이 확인서는 그 전에 한 사람의 뜻을 먼저 받아 두는 문서예요.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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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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