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출근부·강사료 지급 대장 양식
강사별 주간 강의 시간을 적으면 시간 합계, 강사료, 원천징수 3.3%,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강사 출근부 겸 지급 대장이에요.
💬 카페에서 많이 찾는 양식📄 강사 출근부·강사료 지급 대장란?
학원, 도서관, 복지관,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외부 강사를 시간 단위로 쓰는 곳은 출강 시간과 강사료를 정확히 남겨야 해요. 강사가 사업소득으로 강사료를 받는 경우 지급할 때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양식은 주별 강의 시간만 적으면 합계와 지급액, 원천징수,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강사 서명까지 받아 두면 지급 확인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학원·교습소에서 시간 강사의 월 강사료를 정산할 때
- 도서관·복지관·문화센터의 외부 강사 출강을 관리할 때
- 방과후 강사 출근부와 지급 내역을 함께 남길 때
- 강사료 원천징수 금액을 미리 계산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기본 정보
기관명, 지급 월, 담당자, 지급일을 적어요.
- 2강사·과목 적기
강사마다 한 줄씩 이름과 과목을 적어요.
- 3주별 시간과 강사료
1~5주 강의 시간과 시간당 강사료를 적으면 합계, 지급액, 원천징수, 실지급액이 계산돼요.
- 4서명받고 보관
지급할 때 강사 서명을 받고, 원천징수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강사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정해진 시간·장소에 지휘를 받으며 일함)에는 사업소득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한 세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자동 계산은 10원 미만 버림을 예시로 넣었어요. 끝수 처리 기준이 다르면 수식을 고쳐 쓰세요.
- 출강 시간은 실제 강의 기록(수업일지, 출석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강사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지급·신고에 필요한 만큼만 받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계산 예시
- 주 4시간 × 4주 = 16시간, 시간당 3만원 → 지급액 48만원
- 원천징수: 소득세 1만4,400원 + 지방소득세 1,440원 = 1만5,840원
- 실지급액: 48만원 − 1만5,840원 = 46만4,160원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기관명 | 지급 월 | 20 년 월 | |
|---|---|---|---|
| 담당자 | 지급일 | 20 년 월 일 |
| 강사명 | 과목 | 시간 합계 | 시간당 | 지급액 | 원천징수 | 실지급 | 서명 |
|---|---|---|---|---|---|---|---|
※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예시예요. 소득 구분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 확인 | 담당자 | |
|---|---|---|
| 기관장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에서 왜 3.3%를 떼나요?
강사가 사업소득으로 강사료를 받는 경우, 주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해요. 강사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한 번만 강의한 외부 강사도 같은가요?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율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가 5주 넘게 있는 달은요?
한 달에 걸치는 주를 5주까지 칸으로 두었어요. 더 필요하면 열을 추가하고 합계 수식 범위를 넓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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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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