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양식
계약 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사업주와 직원이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란?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사업주가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명뿐인 작은 가게도,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여도 똑같이 써야 해요. 이 양식은 계약 기간이 따로 없는 정규직용이라 근로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적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서 서명한 뒤 바로 한 부를 직원에게 주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아 첫 출근하기 전에
-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 때
-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쓸 때
-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안 써 둔 직원이 있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당사자와 시작일 적기
사업체명·대표자와 직원 이름을 적고, 근로 시작일을 적어요. 정규직이라 종료일은 비워 둬요.
- 2일하는 곳·업무·시간 정하기
근무 장소와 맡을 업무를 구체적으로 쓰고,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어요.
- 3임금 구성 자세히 적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눠 적고 상여금 유무,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써요.
- 4휴일·연차·보험 확인 후 서명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양쪽이 서명한 뒤 한 부씩 나눠 가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써 놓고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안 쓴 것과 같아요. 정규직에게 서면을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 '기본급에 모든 수당 포함'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1주 개근 시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해요. 주휴일 요일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주세요. 말로만 바꾸면 증거가 남지 않아요.
💡 업무 내용 적는 예시
- 매장 판매 및 고객 응대, 재고 정리
- 주방 조리 보조 및 식자재 관리
- 사무 보조(문서 작성, 전화 응대, 경리 업무 보조)
- 인테리어 현장 시공 보조 및 자재 운반
-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및 주문·배송 관리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주 __________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20 년 월 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 |
|---|---|
| 업무 내용 |
3.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4.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일 근무 ( 요일 ~ 요일) |
|---|---|
| 주휴일 | 매주 요일 (유급) |
5.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원) / 없음 |
|---|---|---|---|
| 기타 급여(수당) | 있음 / 없음 | 수당 내역 | 원 |
| 임금 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7.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20 년 월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근로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가족이 아닌 직원이라면 한 명이어도 꼭 쓰세요.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줘도 되나요?
직원이 언제든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전자 문서로도 줄 수 있어요. 다만 서명이 확실히 남도록 전자서명 서비스를 쓰거나 서명한 파일을 PDF로 보내 두는 게 안전해요.
수습 기간을 두려면 어떻게 적나요?
'기타' 칸에 수습 기간(예: 입사일부터 3개월)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적어요. 수습 중 임금을 줄일 때는 최저임금 감액 특례 요건이 따로 있으니, 감액할 생각이라면 고용노동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적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있다면 몇 시간분을 얼마로 주는지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생기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처럼 지급 원칙을 적어 두세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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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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