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예요.
📄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어 경찰, 검찰, 법원에 내는 문서예요.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의사표시가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밖의 범죄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써야 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가해자와 합의가 끝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할 때
- 가족·지인 사이 다툼으로 고소했다가 마음을 바꿨을 때
- 형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할 문서가 필요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사건 정보 적기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검찰청·법원 이름, 죄명을 알고 있는 만큼 정확히 적어요.
- 2피해자·가해자 정보 적기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요.
- 3처벌불원 의사 쓰기
합의 여부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써요.
- 4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첨부
피해자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여 제출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해요.
- 처벌을 원하던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내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쓰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해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고, 강요 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다만 처벌 수위에 참고될 수 있어요.
💡 처벌불원 문구 예시
-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 OOO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본인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의 뜻으로 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 | 죄명 | ||
|---|---|---|---|
| 제출처 |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 ||
2.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3. 피의자(피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4. 처벌불원 의사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는 누구의 강요나 협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입니다.
5. 합의 내용 및 기타 의견
| 첨부 | 피해자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1부, 합의서 사본 1부 |
|---|
20 년 월 일
| 피해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경찰서장 / 검사 / 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무조건 끝나나요?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면 사건이 끝나요. 그렇지 않은 범죄는 사건이 계속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돼요.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처벌 요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가해자가 대신 써 와도 되나요?
내용은 함께 정리할 수 있지만 서명과 날인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같이 내면 진실한 의사라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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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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