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수입과 경비, 공제를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 떼인 세금을 빼고 더 낼지 돌려받을지 계산해요.
📘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사업·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는 돈을 받을 때 3.3%를 미리 떼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떼인 금액보다 적으면 5월 신고 때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이 계산기는 수입, 경비, 공제를 넣으면 그 결과를 미리 보여 줘요.
📐 계산 방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경비를 비우면 총수입 × 경비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그 밖의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 납부(환급) 예상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이미 떼인 세금(3.3%)
💡 계산 예시
프리랜서로 1년에 3,000만원을 받고 경비가 900만원, 본인 1명만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1,950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은 84만원 + (550만원 × 15%) = 166만5천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소득세 159만5천원, 지방소득세 15만9,500원이에요. 이미 3.3%로 99만원(소득세 90만원 + 지방세 9만원)을 떼였으니 약 76만4,500원을 더 내야 해요.
⚠️ 꼭 알아 두세요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2023년 귀속부터 적용 중인 6~45% 8단계) 기준이에요.
- 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장부를 썼다면 실제 경비를 넣으세요.
- 근로·연금·이자·배당 소득이 함께 있거나 각종 감면·세액공제 대상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근로소득이 없고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기본값이에요(성실사업자는 다를 수 있어요).
-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3.3% 중 3%가 소득세, 0.3%가 지방소득세예요. '이미 떼인 소득세' 칸에는 3%만 넣으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10%가 더해져요. 비워 두면 수입 × 3%로 계산해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과 소득 요건·나이 요건을 갖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신고하나요?
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해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예요.
⚖️ 계산 결과 이용 안내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한 참고용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계약 내용, 지역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폼보따리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거래·신고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고용노동부(1350), 국세청(126),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