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금액과 법정 전환율 상한을 바로 계산해요.

기준 2026.11.04무료 · 가입 없음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 전월세 전환 알아보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어요.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바꾸려는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나 보증금을 구하고, 제안받은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도 알려 줘요.

📐 계산 방법

  • 보증금 → 월세: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늘어나는 보증금 = 줄어드는 월세 × 12 ÷ 전환율
  • 제안받은 전환율 확인: 전환율 = 늘어나는 월세 × 12 ÷ 줄어드는 보증금
  • 주택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
  • 상가 법정 상한 = min(연 12%, 기준금리 × 4.5)

💡 계산 예시

기준금리 3.00%이면 주택 상한은 3.00% + 2% = 5%예요. 보증금 2,000만원을 월세로 바꾸면 2,000만원 × 5% ÷ 12 = 월 약 83,333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꼭 알아 두세요

  •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가 정해요.
  •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어요. 계산기에 넣은 기본값(연 3.00%, 2026년 8월 27일 결정)과 한국은행 공시를 꼭 비교하세요.
  •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만 이 상한이 적용돼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릴 때는 증액 한도도 따로 있어요.
  • 결과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환율 6%로 하자고 하면요?

계약 중이거나 갱신할 때라면 주택은 법정 상한(기준금리 3.00%일 때 5%)을 넘는 부분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이미 더 냈다면 넘는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보통 같은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의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에 새 금리를 넣으면 상한이 바로 다시 계산돼요.

⚖️ 계산 결과 이용 안내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한 참고용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계약 내용, 지역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폼보따리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거래·신고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고용노동부(1350), 국세청(126),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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