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지서 양식
남은 연차 일수를 직원에게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연차 사용 촉진 통지서예요. 1차 촉구와 2차 사용 시기 지정에 모두 쓸 수 있어요.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지서란?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절차와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해야 해요. 1차로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촉구해요.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2차로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그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하는 등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연말을 앞두고 직원들의 남은 연차를 정리할 때
- 연차 미사용 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사용을 촉진할 때
- 직원이 사용 시기를 알려 주지 않아 회사가 날짜를 정해 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구분 선택
1차 사용 촉구인지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인지 체크해요.
- 2연차 현황 적기
직원별로 발생 연차, 사용 연차, 남은 연차를 정확히 적어요.
- 3기한 적기
1차는 직원이 사용 시기를 알려 줄 기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2차는 회사가 정한 사용 날짜를 적어요.
- 4서면 전달·보관
직원에게 직접 주고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사본을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말로만 알리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1차), 2개월 전까지(2차)예요.
-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으로 기간이 달라요. 고용노동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직원이 받았다는 수령 서명이나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어요.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1차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촉구 □ 2차 :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성명 | 부서·직위 | ||
|---|---|---|---|
| 입사일 | 연차 사용기간 | 20 . . . ~ 20 . . . |
1. 연차 유급휴가 현황 (20 년 월 일 기준)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남은 연차 | 비고 |
|---|---|---|---|
| 일 | 일 | 일 |
2. 요청 사항 (1차)
귀하의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 시기 지정 (2차)
귀하가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알려 주지 않아, 남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지정 일자 | 일수 | 지정 일자 | 일수 |
|---|---|---|---|
20 년 월 일
| 회사 | 회사명 | |
|---|---|---|
| 대표자 | (인) |
| 수령 확인 | 받은 날 |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법은 '서면'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전자문서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고, 가능하면 종이로 주고 수령 서명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촉진을 했는데 직원이 출근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일을 시키거나 노무를 받으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정한 날에는 실제로 쉬게 하세요.
연차는 몇 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겨요(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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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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