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양식

입찰하기 전에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체납 관리비, 예상 비용까지 한 장에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엑셀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 경매 진행 체크입찰부터 명도까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체크하고, 다음에 쓸 양식과 인도명령 마감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

📄 경매 물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란?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낙찰 뒤에 떠안아야 하는 권리나 비용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권리분석은 등기부와 법원 서류를 보고 '낙찰 후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가려내는 일이에요. 이 체크리스트는 입찰 전에 꼭 봐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입찰가에 세금·명도비·수리비 같은 부대 비용을 더한 예상 총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법원 서류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빠뜨린 것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점검표예요.

📌 이럴 때 쓰세요

  • 처음 경매에 입찰해 보려고 물건을 고를 때
  • 여러 물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 입찰가 상한을 정하기 전에 부대 비용을 계산할 때
  • 가족이나 동업자와 입찰 여부를 함께 판단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기본 정보 적기

    사건번호, 주소,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을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해 적어요.

  2. 2권리·임차인 확인하기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하나씩 O/X로 체크해요.

  3. 3현장·시세 확인하기

    현장에 가서 점유자와 건물 상태를 보고,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해 메모해요.

  4. 4예상 비용 넣고 판단하기

    입찰가와 세금, 명도비, 체납 관리비, 수리비를 넣으면 예상 총비용이 자동으로 나와요. 시세와 비교해 입찰 여부를 정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다 돌려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어요. 전입일과 배당요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인수 권리와 유치권·법정지상권 관련 기재를 꼭 읽어 보세요.
  • 체납 관리비는 판례상 공용부분만 매수인이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관리사무소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매수신청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재매각 등에서는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매각기일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 체크리스트는 참고용 점검표예요.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변호사에게 권리분석을 받으세요.

💡 메모 칸 작성 예시

  • 말소기준권리: 2019.05.10 ○○은행 근저당 →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 예정
  • 임차인 A: 전입 2020.03.02(말소기준 이후) → 대항력 없음, 배당요구함
  • 관리사무소 확인: 체납 관리비 약 OOO만원(공용부분 OOO만원)
  • 현장: 1층 우편함 고지서 다수, 거주 중으로 보임 → 명도 협의 필요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경매 물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사건번호물건 주소
감정가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확인 일자
구분확인 항목확인(O/X)메모
권리말소기준권리(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기 등)를 등기부에서 찾았다
권리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매수인이 떠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다
권리선순위 전세권이 있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했다
임차인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임차인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배당요구 여부,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을 계산했다
특수 권리유치권 신고가 있는지(공사대금 등) 확인했다
특수 권리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비용체납 관리비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 구분)
현장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소유자·임차인·기타) 현장에서 확인했다
현장누수·균열·설비 고장 등 건물 상태를 겉으로라도 확인했다
시세주변 실거래가와 매물 시세를 확인해 입찰 상한가를 정했다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모두 열람했다
서류매수신청보증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정매각기일·대금 납부 기한·인도명령 신청 기한(대금 납부 후 6개월)을 달력에 적었다
예상 비용 항목금액(원)비고
입찰가(예정)
취득세 등 세금
법무사·등기 비용
명도비(이사비)
체납 관리비(공용부분)
수리·인테리어비
대출 이자·기타
예상 총비용

※ 입찰 전 스스로 점검하는 참고용이에요.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말소기준권리가 뭔가요?

낙찰되면 지워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보통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기준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는다면 매수인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못 받는 금액은 떠안을 수 있으니 계산해 보고 입찰가를 정하세요.

엑셀이 없으면 어떻게 쓰나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한셀에서도 열려요. PDF를 인쇄해서 손으로 체크해도 돼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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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이 없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열려요.

⚖️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 소송·형사·경매·상속과 관련된 문서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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