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임차인 배당금 수령용) 양식

경매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로, 낙찰자(매수인)가 '집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여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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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임차인 배당금 수령용)란?

명도확인서는 경매로 집이 팔린 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집을 낙찰자(매수인)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낙찰자가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집을 넘겨줘야 보증금(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법원은 배당금을 줄 때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낙찰자에게는 이 서류가 이사 날짜를 맞추는 중요한 협의 기준이 돼요.

📌 이럴 때 쓰세요

  • 배당받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배당금을 받으러 갈 때
  • 낙찰자와 임차인이 이사 날짜·명도확인서 전달 시점을 협의할 때
  • 전세권자나 소액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
  • 이사 당일 열쇠를 받으면서 서류를 넘겨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사건과 부동산 적기

    경매 사건번호와 부동산 주소(동·호수까지)를 법원 서류와 똑같이 적어요.

  2. 2임차인 정보 적기

    배당받는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요.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요.

  3. 3명도 사실 확인하기

    짐이 다 빠졌는지, 열쇠·비밀번호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한 뒤 명도받은 날짜를 적어요.

  4. 4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붙이기

    낙찰자(매수인)가 인감도장을 찍고, 최근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임차인에게 줘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명도확인서는 이사를 마치고 집을 넘겨받은 뒤에 써 주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써 주면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 갈 수 있어요.
  • 미리 써 줘야 한다면 이사 날짜, 남은 짐 처리, 관리비 정산을 명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이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배당 법원(경매계)에 미리 확인하세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처럼,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용도와 받을 사람을 확인하고 건네세요.

💡 작성 예시

  • 사건번호: 20○○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로 ○○, ○○동 ○○○호
  • 위 부동산의 임차인 ○○○은(는) 20○○. ○. ○.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20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부동산의 표시
임차인성명: 주소:

위 부동산의 임차인은 20 . . .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위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

  1.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매수인 (낙찰자)주소
연락처
성명 (인감 날인)(인)

○○지방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받는 임차인은 보통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지 못하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남아 있게 돼요.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써 주지 않으면 법원에 다른 방법으로 명도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요.

이사 전에 미리 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비 마련 때문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써 준다면 이사 날짜와 미이행 시 책임을 명도 합의서에 적고, 가능하면 이사 당일 열쇠를 받으면서 서류를 주는 방식으로 정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어떤 걸 떼나요?

주민센터나 정부2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여부는 법원에 확인)에서 매수인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법원이 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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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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