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합의서(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양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서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때, 갱신 기간과 바뀌는 조건을 확인해 두는 합의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 임대차 계약 갱신 합의서(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갱신 계약은 기존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월세와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다음 만기 때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 서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때
  • 갱신하면서 월세나 보증금을 조정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기존 계약 정보 적기

    원래 계약일,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적어요.

  2. 2갱신 방식 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단순 합의 갱신인지 표시해요. 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기록이 중요해요.

  3. 3바뀌는 조건 적기

    갱신 기간과 보증금·월세 변경 내용을 적어요. 증액은 20분의 1 한도 안에서만 정해요.

  4. 4서명하고 보관

    양쪽이 서명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보증금이 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도 검토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이번 갱신이 요구권 행사인지 꼭 표시하세요.
  • 임대인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보증금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지역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어요.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갱신된 계약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특약 예시

  • 본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며, 임차인은 이후 같은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없다.
  • 보증금은 종전 금액을 유지하고, 월세만 20분의 1 이내에서 조정한다.
  • 기존 계약서의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임 대 차 계 약 갱 신 합 의 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갱신하기로 합의한다.

1. 기존 계약

임대 주소
기존 계약일20 년 월 일
기존 계약 기간20 . . . ~ 20 . . .

2. 갱신 방식 (해당란에 표시)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요구일: 20 년 월 일)
□ 당사자 합의에 따른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아님)

3. 갱신 조건

구분기존갱신 후비고
계약 기간20 . . . ~ 20 . . .
보증금원원
월세(차임)원원
관리비원원

※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 범위에서 정한다.
※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4.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임대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임차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고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합의 갱신도 요구권을 쓴 걸로 보나요?

단순히 합의해서 연장한 경우는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의서에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표시해 두는 게 중요해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늘어난 보증금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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