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방문 안내문(연락 없을 때 2차 안내형) 양식

첫 안내 뒤에도 연락이 없을 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연락 기한과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을 알리는 2차 안내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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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방문 안내문(연락 없을 때 2차 안내형)란?

첫 안내문을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는 기한과 그 뒤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분명히 알려야 해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다만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표현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실과 절차만 담담하게 적는 것이 좋아요. 이 안내문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첫 안내문을 남긴 뒤 1~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
  •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이 없을 때
  • 인도명령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협의 기회를 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지난 안내 기록 적기

    첫 안내문을 남긴 날짜와 방법(문 앞, 우편함 등)을 적어요.

  2. 2연락 기한 정하기

    보통 7~14일 정도의 기한을 날짜로 분명하게 적어요.

  3. 3이후 절차 적기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대로 적어요.

  4. 4협의 여지 남기기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일정과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장을 꼭 넣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짐을 버리겠다', '문을 따겠다', '단전·단수하겠다' 같은 표현은 쓰지 마세요. 실제로 하면 불법이 될 수 있고, 안내문 자체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협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챙기세요.
  • 이 안내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가 아니에요. 기록을 확실히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아요.
  • 안내문을 남긴 날짜, 사진, 통화 시도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도움이 돼요.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기한·절차 문장 예시

  • 20OO년 O월 O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부득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법적 절차는 서로에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그 전에 꼭 한 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면 이사 일정과 조건을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연락 요청 안내문 (2차)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께

안녕하세요. 아래 부동산의 경매 사건 낙찰자입니다.
지난번 안내문을 남겨 드렸으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해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법원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20 타경 호
물건 주소
지난 안내20 년 월 일 (방법: )

연락 부탁 기한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한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부득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는 서로에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그 전에 꼭 한 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면 이사 일정과 조건을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낙찰자 성명
연락처010- -
연락 가능 시간

20     년      월      일

낙찰자 드림

💬 자주 묻는 질문

연락 기한은 며칠로 주면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보통 7~14일 정도를 주고, 인도명령 신청 기한(대금 납부 후 6개월)을 넘기지 않게 계획하면 돼요.

이 안내문만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은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협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나 분쟁에서 도움이 돼요.

끝까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도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인도명령이 나왔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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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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