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방문 안내문(첫 방문 기본형) 양식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처음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낙찰받은 사람임을 알리고 연락을 부탁하는 정중한 안내문이에요.
📄 낙찰자 방문 안내문(첫 방문 기본형)란?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 가장 먼저 그 집에 살고 있는 분과 연락이 닿아야 해요. 처음 찾아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연락처를 남겨 두는 안내문이 필요해요. 첫 안내문은 상대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안내문으로 첫 통화가 이루어지면 이후 이사 협의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 이럴 때 쓰세요
- 낙찰받은 집을 처음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 점유자 연락처를 모를 때
-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해 전달을 부탁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사건 정보 적기
법원 이름, 사건번호, 물건 주소를 매각 서류와 똑같이 적어요. 상대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요.
- 2낙찰자 소개
이름(또는 성만), 낙찰받은 날짜를 적어요. 대금을 아직 안 냈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적어도 돼요.
- 3연락 방법 남기기
휴대폰 번호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적어요. 문자로도 괜찮다고 쓰면 연락 오기가 쉬워져요.
- 4봉투에 넣어 전달
출력해서 이름을 쓰고 봉투에 넣어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어요. 문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안내문을 붙이러 가서 집 안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얻은 뒤라도 점유자 동의 없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문에 그대로 붙이면 이웃이 경매 사실을 알게 돼요. 봉투에 넣어 전달하면 상대의 불쾌감을 줄일 수 있어요.
- 첫 안내문에는 법적 절차, 강제집행 같은 말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압박하면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 내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처럼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이름과 연락처면 충분해요.
- 안내문을 남긴 날짜와 사진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돼요.
💡 첫 문장 예시
- 갑작스럽게 안내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주소의 경매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OOO입니다.
- 놀라셨을 수 있어 먼저 인사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한 번 부탁드립니다.
-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편한 시간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께
갑작스럽게 안내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래 부동산의 경매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셨을 수 있어 먼저 인사드립니다.
| 법원 | 지방법원 지원 |
|---|---|
| 사건번호 | 20 타경 호 |
| 물건 주소 | |
| 낙찰일 | 20 년 월 일 |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방문하였으나 뵙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편하신 시간에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편한 시간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 낙찰자 성명 | |
|---|---|
| 연락처 | 010- - |
| 연락 가능 시간 | 평일 시 ~ 시 / 주말 시 ~ 시 |
바쁘신 중에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0 년 월 일
낙찰자 드림
💬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자마자 바로 찾아가도 되나요?
찾아가서 안내문을 남기는 것은 괜찮아요. 다만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넘어오니, 대금을 내기 전에는 '이사를 요구'하기보다 '인사와 연락 요청' 정도로 쓰는 것이 좋아요.
점유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되나요?
네. 받는 사람을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께'로 쓰면 돼요.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로 임차인 이름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괜찮아요.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하면 되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고 연락이 없으면 2차 안내문이나 명도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해요.
📥 낙찰자 방문 안내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받으세요. 가입 없이 무료예요.
⚖️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 소송·형사·경매·상속과 관련된 문서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면책 고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