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대상 자녀, 휴직 기간,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 배우자 사용 여부, 인수인계까지 한 장에 적는 육아휴직 신청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 육아휴직 신청서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야 하고, 나눠 쓸 때는 네 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이 신청서에는 이번에 쓰는 기간과 이전에 쓴 기간을 함께 적게 해서 남은 기간을 회사와 정확히 맞춰 볼 수 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쓰려고 할 때
  • 아이 입학이나 돌봄 공백 때문에 휴직하려고 할 때
  • 육아휴직을 나눠 쓰며 두 번째 이후 기간을 신청할 때
  •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려고 일정을 맞출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대상 자녀 적기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2. 2휴직 기간 정하기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적어요.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3. 3사용 이력 정리

    같은 자녀로 이미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회차별 기간을 표에 적어 남은 기간을 확인해요.

  4. 4인수인계 후 제출

    업무 인수자와 인수인계 예정일을 적고 회사에 제출한 뒤 허용 통지를 받아 두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늦게 내면 회사가 시작일을 미룰 수 있어요.
  •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서면(전자 방식 포함)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받은 통지는 보관해 두세요.
  • 나눠 쓰는 횟수에는 한도가 있어요. 이전 사용 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남은 기간과 횟수가 헷갈리지 않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이 있으니 휴직을 시작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 휴직 기간 중 회사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 두세요. 복직 일정 조율에 필요해요.

💡 업무 인수인계 칸 작성 예시

  • 거래처 ○○상사 발주 업무: 김○○ 대리에게 인계, 담당자 연락처 공유 완료
  • 월말 정산 파일 위치: 공유폴더 > 정산 > 2026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표 전달 (11월 20일까지 인수인계 완료)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육 아 휴 직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성명소속(부서)
직위(직급)입사일20 년 월 일
휴직 중 연락처

2. 대상 자녀

자녀 이름생년월일(출산 예정일)20 년 월 일
관계임신 중 신청□ 해당 □ 해당 없음

3. 이번 휴직 기간

휴직 시작 예정일20 년 월 일휴직 종료 예정일20 년 월 일
이번 휴직 기간 개월 일몇 번째 사용 번째

4. 같은 자녀로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회차시작일종료일기간
120 . . .20 . . .
220 . . .20 . . .
320 . . .20 . . .

5. 배우자 육아휴직

배우자 사용 여부□ 사용함 □ 사용 예정 □ 사용 안 함배우자 사용 기간

6. 업무 인수인계

업무 인수자인수인계 완료 예정일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소속
성명(인)

대표이사 귀하

회사 처리란

접수일20 년 월 일허용 통지일20 년 월 일
처리 결과□ 허용 □ 기타(사유: )

💬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한 명당 기본 1년이에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등에는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세 번 나눠서, 즉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 신청할 때 같이 낼 수 있나요?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출산휴가(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답을 안 주면요?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신청한 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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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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