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작성 견본) 양식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 집행이 막히지 않도록,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의 작성 견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 경매 진행 체크입찰부터 명도까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체크하고, 다음에 쓸 양식과 인도명령 마감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작성 견본)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을 비우라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는 사이에, 지금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예요(민사집행법 제300조). 점유자가 바뀌면 받은 결정이나 판결로 새 점유자를 바로 내보내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점유자가 바뀔 걱정이 있는 집이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 양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이 있으니 실제 제출은 그 양식을 쓰고, 이 문서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견본으로 활용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낙찰 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집을 넘기거나 세를 놓을 걱정이 있을 때
  •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 유치권 주장 등 점유자가 자주 바뀌는 물건일 때
  •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 상태를 묶어 두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당사자와 목적물 적기

    신청인(채권자), 점유자(채무자), 부동산 목록을 적어요. 일부만 점유하면 도면·사진으로 그 부분을 특정해요.

  2. 2피보전권리와 목적물 가액 적기

    '소유권(낙찰)에 기한 인도청구권'처럼 지키려는 권리와 목적물 가액을 적어요. 가액 계산 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3. 3신청 취지·이유 적기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고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취지와, 왜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4. 4비용·담보 준비하고 2주 안에 집행

    인지(1만원)와 송달료를 내고,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내요.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야 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민사집행법 제303조).
  • 법원은 보통 담보제공을 명해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 가액의 20분의 1 정도가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사건마다 달라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함께 신청하세요.
  •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요. 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하세요.
  • 경매에서 인도명령이 이미 나온 뒤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인도명령 전이나 명도소송을 낼 때 함께 신청해요.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 제출은 법원 비치 양식이나 대법원 전자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을 쓰고,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 신청 이유 작성 예시

  • 신청인은 ○○지방법원 20○○타경○○○○호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고 20○○. ○. ○.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려 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인도명령(또는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견본)
채권자(신청인)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피신청인)성명: 주소:
목적물의 표시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소유권(매수)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권
목적물의 가액 원

신청 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지방법원 20 타경 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 . . .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염려가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매각대금 완납증명(또는 매각허가결정) 사본 1통
  3. 점유 현황 사진 등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4. 부동산 목록 5통,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채권자주소
연락처
성명(인)

○○지방법원 귀중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 제출은 법원 비치 양식,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을 이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가처분은 점유자를 그대로 묶어 두는 절차예요. 실제로 내보내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인지대 1만원과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를 내요. 여기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와 집행관 수수료가 더 들어요.

인도명령과 함께 꼭 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적으면 인도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점유자가 자주 바뀌거나 제3자에게 넘길 기미가 있을 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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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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