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양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차 유급휴가 대체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쓰는 합의서예요. 근로자대표 선출 확인 칸이 들어 있어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무료 · 가입 없음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란?

근로기준법은 몇몇 근로시간 제도를 회사 마음대로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 근로시간, 재량 근로시간제, 연차 유급휴가 대체예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뽑은 사람이에요. 이 합의서는 대표 선출 사실과 합의한 제도, 세부 내용, 유효기간을 한 장에 남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 출퇴근 시각을 직원이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 연장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고 할 때
  •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려고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근로자대표 선출하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를 뽑고, 선출 방법과 찬성 인원을 적어요.

  2. 2도입할 제도 고르기

    합의할 제도에 표시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합의할 수도 있어요.

  3. 3세부 내용 적기

    제도마다 정해야 하는 내용(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시간 등)을 빠짐없이 적어요.

  4. 4유효기간 정하고 서명

    합의의 유효기간을 적고 회사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뒤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뽑은 사람이어야 해요. 회사가 지명한 사람과의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 제도마다 서면으로 꼭 정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요.
  •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요.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합의서와 선출 기록(투표 결과, 동의서)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근로감독 때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세부 합의 내용 작성 예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대상 근로자: 생산팀 전원
  • 단위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3월 하루 9시간, 4월 하루 8시간, 5월 하루 7시간 (주 5일)
  • 유효기간: 합의일부터 1년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회사(이하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1. 근로자대표

성명소속·직위
선출 방법□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선출일20 년 월 일찬성 인원전체 명 중 명 찬성

2. 합의하는 제도 (해당 칸에 표시)

선택제도주로 정하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 선택 시간대, 표준 근로시간
□보상휴가제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줄 휴가의 기준과 방법
□사업장 밖 근로 간주 근로시간대상 업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재량 근로시간제대상 업무, 업무 수행 방법, 근로시간 계산 방법
□연차 유급휴가 대체대체할 근로일, 대상 근로자

3. 세부 합의 내용

4. 유효기간과 기타

유효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1. 이 합의는 위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내용을 바꾸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다시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회사는 이 합의 내용을 대상 근로자에게 알린다.
  3. 이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사업장명
주소
대표자(인)
근로자대표소속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뽑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가 돼요.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투표나 동의서)으로 뽑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직원들에게 각자 동의서를 받으면 안 되나요?

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제도는 개별 동의로 대신하기 어려워요. 대표를 뽑아 대표와 합의하세요.

합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서면합의서 자체는 보통 신고 대상이 아니라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예요. 다만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처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한 장에 여러 제도를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제도별로 정해야 하는 항목을 각각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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